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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국 보조원이 까스활명수 등 일반약 판매한 건 약사법 위반

by dha826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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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보조가 일반약을 판매한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 자치단체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까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해당 자치단체는 원고 약사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통보했다.

 

약사법 관련 조항

약사법 제44(의약품 판매) 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받은 약사의 주장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위반행위 당시 고용한 약사 1,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보조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 지시 아래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당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일반의약품 판매 상황

사건이 발생한 당일 손님 1명이 약국에 들어와 직원인 보조원에게 쪽지를 보여 주었고, 보조원은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원고가 의약품을 가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약사는 제조실에 들어가 있었다.

 

고용된 약사는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지만 보조원이 까스활명수 등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고용 약사는 보조원의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 약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보조원은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약사법 규정

일반의약품 판매 주체

까스활명수와 까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약이다.

 

까스활명서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되어 있는 제제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의 판결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아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원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사에게 상의한 적이 전혀 없고, 약사는 의약품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까스활명수나 까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까스활명수에 함유되어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까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허용되지만 까스활명수와 까스속청액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고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원고나 고용 약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볼 때 보조원이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 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 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 번호: 11390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19.04.28 - [안기자 의료판례] - 약사가 환자·의사에게 대체조제를 알리지 않고, 불법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약사가 환자·의사에게 대체조제를 알리지 않고, 불법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처방권을, 약사에게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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