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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관절, 신경 차단술 주사치료 감염으로 고열 등 후유증

by dha826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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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후 감염사고

원고의 치료 경위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D요양병원에서 일주일간 손과 목 부위, 허리 골반 다리 쪽으로 침 치료와 부황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뒤 피고 E의원에서 온열치료와 초음파치료 등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주사치료인 추간관절 차단술, 신경근차단술을 요추 3~4, 4~5, 요추 5~천추 1번 부위에 각각 받았다.

주사치료 후 농양발생 사건의 개요

그런데 그 뒤 고열 증세를 보였고, F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등을 통해 다발성 요추부 및 요근 부위 농양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G병원에서 농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위 농양에서 배양된 균주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밝혀졌다.

 

감염사고를 당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D요양병원과 E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D요양병원 의료진이 침 치료를 하면서 감염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농양이 발생한 것이고, 설사 감염관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에 앞서 감염 등의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 E의원이 추간관절차단술을 시행하면서 감염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감염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D요양병원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황색포도상구균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4~10일 정도로 보인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에 사용한 도구가 직접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된 상태에서 연부 조직 안에 직접 충분한 양이 주입된 경우에는 시술 후 근시일 안에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고는 D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약 50일이 지나서야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고 E의원에서도 침습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D요양병원의 침치료 등으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처럼 해당 요양병원의 침 치료 등으로 인해 원고가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병원 측의 설명의무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E의원의 과실 여부

치료 도중이나 치료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요추 등의 부위에 주사치료인 추간관절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을 받고 불과 7일 후부터 고열 등의 감염의심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농양이 발견된 척추 세움근은 추간관절 차단술 등의 시술부위와 밀접한 위치에 있고, 다른 농양 발견 부위도 위 시술부위와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다.

 

감염은 추간관절차단술 및 신경근 차단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반면 원고가 예전에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위 추간관절차단술 등이 이뤄진 무렵 이후부터 고열 등 증상 발현시까지 사이에 감염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관찰되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감염은 피고 의원 의사가 추간관절차단술 등을 시행하면서 멸균 등 감염예방 조치를 다하지 못한 탓에 일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128817

 

주사치료 감염사례들

주사치료 후 감염 발생 사례2

환자는 발목이 붓고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발목 주사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그 뒤 고열과 두통, 부종이 발생했고, 피고 의원은 세척술 등을 하면서 세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약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족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 의료진이 발목 주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작 등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감염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203134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주사치료 후 감염 발생 사례3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1병원에서 수차례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진통제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1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환자는 며칠 뒤 피고 제2병원에서 척수농양제거술을 받았는데 배농액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동정되었다.

 

이후 환자는 감염성 척추염, 뇌경색증, 뇌실염, 세균성 수막뇌염, 경막하 축농, 척수경막하 농양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했지만 운동성 언어장애, 경증의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1병원이 척추 감염 및 농양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체해 감염을 확산시킨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064610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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