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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성형술 후 염증 발생해 코 변형

by dha826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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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수술 후 구축 및 변형 발생사건

코성형수술 부위에서 거즈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비염, 축농증 치료를 위해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1차 수술)을 받고 4일 뒤 퇴원했다.

 

원고는 그 뒤 3차례 경과 관찰 및 드레싱을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이비인후과의사에게 코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원고는 수술 한 달 뒤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 나온 것을 발견해 그 다음 날 피고 병원에 가지고 갔다. 그러면서 피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원고를 입원시킨 뒤 3일간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염증 제거 및 보형물 삽입, 코성형수술 2차 수술을 했다.

 

코변형 사건의 개요

3~4차 수술

그 후 원고는 경과 관찰을 위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 피고 의사에게 코끝이 들려 있다. 코가 안 좋다. 우측 코 입구 위쪽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 얼마 뒤에는 ‘1주일 전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고, 당기고 아프며 우측 코 위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다시 원고를 입원 조치한 뒤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염증 제거 및 코 보형물 제거를 위한 3차 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10여 일 후 피고 의사로부터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차봉합술(4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방법

원고의 상태

원고는 이처럼 4차례에 걸친 수술로 코에서 심각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했다.

 

특히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코구축 피해자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고는 1차 수술 후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나왔는데 이는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피고 의사의 과실로 인해 구축된 짧은 코의 변형이 발생하게 만들어 피고 의사와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의사의 반박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 반응은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이며, 1~4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이 1차 수술 또는 이후 처치중 코성형수술 부위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염증반응을 초래해 코 변형을 초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이비인후과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해당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상당 기간 원고의 코 내부 수술 부위에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통상적으로 코성형수술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거즈 발견 시점에는 염증 반응(통증과 부종 등)을 강하게 호소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의사 역시 거즈 발견 직후 염증 치료를 시작했다.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물이 나는 증상 등을 재차 호소해 다시 항생제 치료 후 3차 수술에 이르렀다.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염증 반응이 2차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었다가 별도의 원인(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으로 다시 발생해 3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이면 보통 절개부위는 다 아물기 때문에 비강의 염증이 절개부위를 통해 보형물 주변에 염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회신했다.

 

의사의 설명의무 정리

원고에게 발생하게 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는 코 내부 구조물(연골, 피하지방 등)이 감염 등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수축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일련의 염증반응과 이에 대한 2~4차 수술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달리 원고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반응에 원고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1차 수술 및 그 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인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2차에서 4차 수술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사와 피고 병원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5020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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