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툭한 코 개선 위해 성형수술 후 괴사로 흉터, 연골 및 혈관 손상
이번 사건은 뭉툭한 코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정도로 개선되지 않자 재수술을 받은 뒤 피부 괴사로 인한 흉터, 연골 손상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끝의 모양을 조금 덜 뭉툭하게 바꾸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어 피고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재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해 코에 삽입했던 보형물을 제거했고, 피부에 괴사가 발생해 지속적인 산소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원고는 현재까지도 코 피부 및 연조직 괴사로 인한 영구적 흉터가 남게 되었고, 코 내부의 혈관 및 연골 등이 손상되어 지방이식 및 줄기세포이식, 흉터 제거 수술 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들이 코 끝을 과하게 축소시키려다 코 내부 혈관을 절단해 피부 괴사 및 피부 구축 및 반흔을 초래했다."
"피고들은 수술을 하면서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수술 과정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재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 대해 볼록한 코 끝을 축소시키고 비중격을 연장하며, 코끝 조직층을 제거하는 등의 시술을 했는데 시술후 약 1주일이 지나 코 끝에 부종이 발생했다.
원고와 같은 동양인은 코에 연골의 발달이 덜하고, 두껍고 치밀한 섬유지방조직층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과도하게 섬유지방층을 제거할 경우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변색이 발생하며, 심하면 피부에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는 재수술을 받은 직후 코 내부의 출혈 및 감염이 발생하고 피부 변색, 괴사 및 구축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변색, 괴사 및 구축현상은 출혈, 감염, 재수술로 인한 조직손상, 코끝 섬유지방조직층 제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일반인에 비해 코의 혈액순환이 매우 불량했고, 코의 피지선이 유난히 발달해 있어 감염에 취약했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피고들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재수술했지만 원고가 가지고 있던 소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코 혈액순환이 불량하고,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코 성형수술시 혈관손상, 피부괴사, 변색, 반흔 등이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할 정도로 혈액순환이 불량하고, 코의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 의료진은 재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한 다음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하고, 해당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 이후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 코의 수술방법, 수술 후의 개선상태, 일반적인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상태를 참고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사건번호: 51869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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