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부장이 건강검진 차량제공하자 원장 면허정지처분
의료법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하게 처분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병원 영업부장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하려는 7~8명을 지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태워 데려오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는데요. 그 때문에 원고와 영업부장은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서에는 ‘원고는 영업부장이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는 처분 당시 근거법령으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를 제시했는데 제66조 제1항 제8호는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조항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원고는 영업부장의 환자유인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보건복지부가 처분서에 기재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는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조항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칙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처분서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원고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청이 원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행정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법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기재해야 했지만 의료법이 개정된 것을 간과해 착오로 개정 전 조문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해 법령상 처분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환자유인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고용한 직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이런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사주한 것이 아닌 이상 의료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원의 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의료인이 단순히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료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이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결정서를 보면 원고가 병원 영업부장의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주한 게 아니라 단순히 영업부장이 환자유인행위를 해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병원 원장 직인이 찍혀있는 확인서에는 병원에서 환자유인행위가 존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주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환자유인행위에 제공된 차량도 병원의 차량이 아니고, 차량을 운전한 자도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영업부장의 지인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장인 원고가 영업부장의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주했다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322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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