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기, 소모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LCD 모니터, 환자침대 등 금품 수수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인공신장실에 인공신장기와 소모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리베이트로 환자용 침대, LCD 모니터, LCD 모니터용 거치대 등을 받자 의사면허정지처분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는데요. 원고는 E주식회사와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Dialyser)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E사는 원고 병원 인공신장실에 인공신장기 15대, 환자용 침대 15대, 환자들의 TV 시청용 LCD 모니터 15대, LCD 모니터용 거치대 15대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고가 인공신장기 설치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인공신장실 내 LCD 모니터 15대와 거치대 15대, 환자용 침대 등의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사는 원고가 초범이고, 병원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품의 임차 및 사용에 대한 대가는 E사에 지급하는 소모품 대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품과 관련해 이 사건 계약서에 품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병원의 요청에 따라 금액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 사건 비품은 TV 시청용 LCD 모니터와 그 거치대로서 인공신장기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이라고 볼 수 없고, 침대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비품이 인공신장기와 일체가 되어 반드시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사와 계약을 체결한 병원마다 제공받은 비품 내용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인공신장실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컴퓨터, 침대용 스텐드,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 E사가 인공신장기에 반드시 소요되는 물품으로 한정해 비품 등을 공급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품은 의료기기와 일체로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보이지 않고, 의료기기 채택 과정에서 병원의 필요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물품들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E사가 비품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은 병원이 지출해야 할 금원을 의료기기 회사로 전가시켜 의료기기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이 E사에 있지만 인공신장기 1대당 정해진 사용물량을 소모할 때까지 7년 이상 장기간 계약이 이뤄지는 결과 병원으로서는 시설구비 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혈액투석시마다 지급되는 의료수가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상쇄함으로써 신용을 공여받는 이익이 있다.
이와 같은 영업관행은 궁극적으로 의료보험 수가 인상으로 연결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품 공급을 포함함으로써 원고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210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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