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인 구강검진 시킨 치과의원 원장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으로 하여금 학생의 구강검진을 하도록 지시했다가 벌금형에 이어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S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했는데, 평소와 달리 많은 학생들이 치과의원으로 몰려오자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학생의 구강상태를 살펴보고 돌려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고, 결국 해당 직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면책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의료인이 무자격자와 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가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에서 정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S는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학생의 구강상태를 살펴본 후,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란에 ‘우식치아 없음, 우식발생 위험치아 없음, 결손치아 없음,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없음, 부정교합 없음, 구강위생상태 우수’라고 각 표시를 학생을 돌려보냈다.
해당 직원은 학생의 구강상태를 살펴보고 구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같은 진료실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면서 해당 직원의 이와 같은 행위를 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S로 하여금 구강검진을 받으러 온 초등학생을 상대로 우식치아 검사, 우식발생위험치아 검사,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검사 등을 하게 하고, 판정서를 발부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가 무자격자인 S에게 우식치아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S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제정 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번호: 9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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