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부전, 호흡곤란 환자에게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 소홀
이번 사건은 갑자지 호흡부전,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산소를 공급한 것 외에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호흡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은 뒤 추가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했는데요.
환자는 입원 당일 산소포화도가 96~98%를 유지했는데 다음 날 92~95%로 감소했고, 동맥혈 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해 산소 1L를 공급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날 수면할 때에만 산소 1L를 공급하기로 했고 다음 날 0시 45분 경 산소 1L 공급 중 산소포화도가 92%로 떨어져 산소를 2L로 증량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5시 25분 경 산소포화도가 87~90%로 떨어지고 환자 손톱에 청색증이 보이자 산소 6L로 증량했고, 오전 6시 30분에는 안면과 손톱 청색증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57%로 떨어진데 이어 호흡곤란이 있자 산소를 최대로 증량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 20분에는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장마사지를 하고, CPR팀이 도착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 등을 했지만 오전 8시 8분 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호흡부전(respiratory failure)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호흡양상, 활력징후 감시를 하고, 호흡부전의 원인을 찾아 치료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환자에게 기관내 삽관 및 기계적 환기장치 적용이 필요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적기에 흉부압박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음에도 산소량을 증량하는 조치만 시행했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경과기록에는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경 사이의 환자 호흡양상, 산소포화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피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감시했다고 볼 수 없다.
환자는 오전 6시 32분 경 마스크를 통해 산소 6L를 공급받고 있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40~54%로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유인 오전 7시 28분 경에서야 기관내 삽관을 시행했는데, 호흡부전 상태인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오전 5시 20분 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79%로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상시 일상생활에서의 호흡양상과 크게 않아 산소를 증량하는 보존적인 조치를 우선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 중에도 청색증이 발생했다거나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이유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하고 호흡양상 등을 면밀하게 감시하지 않은 과실,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환자는 호흡부전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호흡부전으로 인한 호흡성 산증, 호흡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사건번호: 51834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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