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약을 환자 처방전에 기재해 조제받은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자신이 복용할 약을 해당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한 사안입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어 해당 의사의 행위는 면허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전공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경인 C의 허리와 발목 통증을 진료하면서 자신의 가슴통증에 필요한 약을 C의 처방전에 기재하고 교부해 C로 하여금 약국에서 위 약을 조제 받아 오게 해 자신이 복용했는데요.
검사는 원고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7일 자격정지 및 경고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행위 당시 갑자기 가슴통증이 발생했지만 진료를 기다리던 다수의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환자의 처방전에 필요한 약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법 규정은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처방전은 의사가 자신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 대한 처방을 기재한 의료기록으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해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경우 1개월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7일에 불과해 원고에게 유리하다.
사건번호: 685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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