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정기적으로 위층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 진료
이번 사건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원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 위층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를 200여차례 진료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신생아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그러자 원고는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생아 진료행위는 원고 의원 바로 위층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갓 출생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 산부인과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이란?
의료기관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의원과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원고 소속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매일 신생아실을 회진하도록 협진 합의를 했다.
해당 산부인과의원 수간호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신생아 진료행위 중 매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방문해 240건의 신생아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해 원고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산모 또는 보호자가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요청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생아에게 급박한 위해가 있거나, 산모의 요청에 따라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어렵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사건번호: 59949번, 82279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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