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수술 과정에서 헤모락 클립 빠져 대량출혈로 환자 사망
이번 사건은 조기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위암수술을 받은 직후 대량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가 지혈을 위해 헤모락 클립으로 묶은 뒤 제대로 묶여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한 과실로 인해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위암 결과를 받은 뒤 복강경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기로 했기로 하고 입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외과의사는 복강경하 위아전절제술을 하면서 위 하부 2/3 지점, 위에 분포하는 혈관과 림프관 등을 절제한 뒤 지혈도구인 헤모락 클립으로 우위동맥을 묶은 뒤 지혈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외과의사는 헤모락 클립이 우위동맥에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1차 수술을 종료했는데, 그 무렵 헤모락이 빠져나가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한 후 수술기록을 작성하던 중 전공의로부터 수술 부위 출혈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개복수술을 시행해 지혈조치했지만 환자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심폐소생술과 수혈을 계속했지만 복강내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외과의사 형사처벌
해당 외과의사는 수술 종료 직전 헤모락이 혈관에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빠져나가 대량 출혈을 초래했고, 2차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우의동맥이 아닌 고유간동맥을 헤모락으로 묶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헤모락이 1차 수술의 촬영 종료시까지는 우위동맥에 결찰되어 있었지만 그 직후 빠져 유실되었고, 이는 외과의사의 부적절한 수술동작과 우위동맥에 대한 추가적 내지 보완적 지혈조치 등의 흠결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외과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1심 법원,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헤모락을 제대로 혈관에 묶지 않았고,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 2차 수술을 하면서 출혈 부위인 우의동맥이 아닌 그 옆의 고유간동맥을 헤모락으로 묶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런 과실로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해당 외과의사는 1차 수술을 함에 있어 헤모락이 묶인 혈관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수술 종료 직전 헤모락이 혈관에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종료해 헤모락이 우위동맥에서 빠져나가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복강 내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의료진이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출혈 부위인 우위동맥이 아닌 그 옆의 고유간동맥을 헤모락으로 묶는 등 출혈원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2심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종료 당시 헤모락이 이미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수술 종료 직후 단시간 안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으며, 의료진은 1차 수술 직후 환자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신속히 인지하고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해 지혈조치를 취했다.
그 밖에 환자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당시 연령과 증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4616번, 30211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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