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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등급 대상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실제 출근일은?

by dha826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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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출근날짜를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되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실제 출근일을 허위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판단을 달리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4분기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다음해 1분기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각각 신고해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4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3263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1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1211일 간호사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114일 위 계약일자에 G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1211일 병원에 출근해 각 병동 전체 환자 수, 각 환자의 병명과 상태, 병동 업무 등을 파악했고, 같은 달 15일 위와 같은 수습업무 외에 2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오후 6시 경 환자에게 심바스트 등 각종 약물을 투여했으며, 이를 투약기록지에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호사는 1212~14일까지, 16일 각각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1210일까지 근무했던 요양병원에서 임금을 체불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호사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근무했으므로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간호사 수에서 제외한 채 병원의 입원료 적용등급을 6등급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는데요.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2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사는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되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거치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1211일부터 출근해 각 병동 전체 환자 수, 각 환자의 병명과 상태, 일상적인 병동 업무를 파악하는 등 시용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또 휴가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대해 급여도 수령했다. 수간호사 요원으로 채용될 경우 병동 전체 환자와 병원의 일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시용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수간호사로 채용된 이상 특정 병동에서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도록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용기간 중에는 재원환자의 수와 근로자 편성 수요에 따라 여러 병동에서 순환근무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간호사가 1211일 당시 병원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예들 들면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간호사가 1219일부터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해 병원의 1분기 간호인력 등급이 6등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

 

2심 법원의 판단

현지조사 당시 원고는 해당 간호사의 근무개시일자와 관련해 1211일부터 근무했으며, 13, 16, 19일 휴가를 낸 간호근무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지조사 담당자는 병동별 24시간 보고서에는 해당 간호사가 19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간호사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간호사 B922일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9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C1124일부터 실제 근무했음에도 11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호인력을 부당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 병원의 대표자는 B, C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해당 간호사가 11일 입사해 일주일 정도 업무능력테스트 및 병동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서 병동별 24시간 보고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위서와 확인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해당 간호사의 실제 근무일자에 관해 현지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근무일지에 관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투약기록지나 간호근무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사전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야 제출했다.

 

1심 법원의 심리 당시부터 그 진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음에도 2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환자에 대한 투약기록지 외에는 달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해당 간호사는 적어도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사로서 1211일 또는 15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라 17일 또는 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27929, 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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