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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 조제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한 요양병원

by dha826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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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산정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은 다른 업무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병행한 경우 전담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일부 간호사를 의약품 조제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다가 적발돼 환수처분에 이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18개원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간호사 문모 씨가 주로 의약품 주문과 수령 및 조제 업무 보조를 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1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해당 자치단체도 868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사는 병동 간호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로서 계속해서 병동 간호업무를 담당했다. 다만 병원장인 원고가 출산휴가를 가 있던 기간 동안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잠깐씩 약 조제업무를 일부 보조했을 뿐이다.

 

이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문 씨가 실제 병동 간호업무를 했고, 병원이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1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 문 씨가 병원에서 환자 간호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 씨는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간호업무와 더불어 의약품의 구입 및 보관업무, 2회 의약품 조제업무, 간호인력 및 근무표 관리업무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 씨가 환자 간호업무와 더불어 일반 행정업무, 의약품 조제업무, 간호감독업무 등을 병행한 이상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 수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아온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업무정지처분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454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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