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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 탈락 결정은 위법

by dha826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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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 심사에 하자가 있어 불선정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도립 노인전문병원 설립 당시 총 공사비의 10%와 병원 부지 매입비 약 20억원을 부담해 도립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해 오던 중 도가 재위탁 심사를 거쳐 병원 수탁운영기관에서 탈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도립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원고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해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시 협약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는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을 다시 수탁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수탁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위해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위탁 심사기준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능력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한 재위탁 안건을 심의했고, 참석위원 8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심의위원이 원고에 대한 점수를 60점 이하로 평가해 재위탁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고가 병원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처분의 통보서에 그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재위탁 거부사유를 원고가 협약조건 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탁성과가 미흡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재위탁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인정 사실

1차 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해당 병원의 행정인력이 너무 많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며 원고의 재위탁신청을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의 재량으로 심사표를 변경한 후 다시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미흡한 항목을 식별하고 이를 반영한 심사표를 변경하고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심사기준이 변경된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심의위원회 1, 2차 회의에 참석해 심사위원 평가 전에 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등 심사절차에 직접 참여했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가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불복절차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무위탁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재위탁을 거부할 재량이 있다.

 

이 사건 협약은 원고의 협약조건 또는 노인전문병원 조례에서 정한 의무조건을 미이행했거나 위탁에 따른 성과가 미흡한 경우외에 그 밖에 원고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재위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설립 당시 총 공사비의 10% 상당액과 병원 부지 매입비용으로 약 20억원을 부담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당시 병원 운영의 수탁자로서 재수탁 갱신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원고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변경후 심사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가 변경후 심사표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후 심사표처럼 변경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수탁 안건이 최종 부결된 2차 회의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재위탁이 거절되었다는 결과만을 통보했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최종적으로 재위탁 거부된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실제 처분의 근거가 된 기준을 변경 전 심사표에서 변경후 심사표와 같이 변경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했고,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1차 회의만 참석했던 원고로서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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