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봉사한 뒤 진찰료 등 청구한 의사 환수,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한 뒤 마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환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료기관이 아닌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고도 마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이 약국약제비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봉사활동을 나가 진료하고 약 심부름을 했는데, 이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진료행위이기는 하지만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것이다."
"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국가에서 의료지원해야 할 노인들의 치료에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의 판단
건강보험법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사위 기타 부당청구에 포함된다.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원고의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약국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인 부당청구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
사건번호: 142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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