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직원이 특정약국에서 처방받도록 유도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수납직원이 특정 약국에서 처방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유도해 해당 직원과 원장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B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A는 이비인후과의원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층, 00약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환자가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대답해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인 B와 A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자 B는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A와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동영상을 보면 A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층에 있는 00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했고, 설령 B가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B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법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으켰어야 한다.
또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지 못한 B가 약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가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유예한다.
사건번호: 1799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엑시머 레이저 설명의무 위반 (2) | 2021.02.14 |
---|---|
환자 물리치료 부담 덜어주려다…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면허정지 (0) | 2021.02.13 |
비의료인에게 보철물 교합시술 시킨 치과의사 면허정지 (1) | 2021.02.13 |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원 업무정지 (0) | 2021.02.11 |
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 탈락 결정은 위법 (0) | 2021.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