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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엑시머 레이저 설명의무 위반

by dha826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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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후 원추각막 및 근시성난시 발생

이번 사건은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원추각막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안과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보편화된 엑시머 레이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해 환자가 어느 방법을 택할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점차 시력이 저하되다가 3년 뒤 대학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 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추각막이란 비염증성 원인에 의해 각막의 변형이 발생해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지면서 돌출되어 그로 인해 부정난시가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라식수술을 했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 원추각막이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다른 시력 교정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전의 징후 없이 라식수술 후에 원고에게 원추각막이 발생했으며, 원추각막이 라식수술의 중요 부작용 중의 하나라는 점에 비춰 원고의 원추각막이 라식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원고가 라식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이상 각막의 절삭은 기계에 의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각막을 과도하게 절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식수술은 각막을 일정 두께로 잘라서 벗긴 후 레이저로 시술을 하고 다시 각막을 덮는 방법으로서 수술 후의 회복은 빠르지만 안압을 견디는 각막 실질부분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이 사건 시술 당시 이미 보편화되어 있던 엑시머 수술은 각막의 상피부분만을 벗겨낸 후 레이저로 시술하는 방법으로서 통증이 크고 새로운 상피조직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각막의 실질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추각막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는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력교정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수술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원고에 대한 라식수술과정에서 피고는 통상의 경우보다 좁은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했는데 이는 수술과정에서 손실되는 각막의 실직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서 피고도 원고의 각막 실질이 수술로 인해 지나치게 얇아지는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양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원고가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사건번호: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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