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와위 자세로 목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시신경병증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디스크수술 후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해 시신경위축으로 시력 저하, 동공운동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복와위 상태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안구가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런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제1-2 경추(목뼈)간 기존 고정물 제거, 금속고정 및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1시 경 회복실에 입실해 30분 뒤 마취에서 회복되어 병실로 이동했는데 12시 경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 피고 병원 전공의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는 오후 4시 30분 의료진에게 왼쪽 눈도 흐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시신경염에 대한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정맥주사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10분 상급병원에 도착했고,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후허혈성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우안 시신경 위축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오른쪽 시력이 0.2로 저하되었고, 우안 구심성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혈성시신경병증이란 고혈압, 동맥경화, 거대세포 동맥염 및 여러 가지 혈액학적 질환으로 인해 시신경유두로 가는 혈액공급이 중단 및 감소되어 그 부위의 허혈성 변화가 생기며 그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시력장애가 오는 질환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허혈성시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의료진이 전신마취 아래 복와위 체위에서 수술을 하면서 술기상의 과실로 원고의 안구를 압박해 허혈성시신경병증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전 고혈압, 동맥경화, 빈혈 등 내과적 병력이 없었고, 안과적 병력도 없었고 수술 중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에 특이한 문제가 없었으며 과다 출혈로 볼 만한 소견도 없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저혈량성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술을 시행받은 당일 원고에게 비동맥염성 허혈성 시신경병증 소견이 나타났다.
이 질환은 수술과 관련해서는 과다 출혈, 저혈압, 저산소증, 안구 압박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복와위로 경추부위 수술을 할 때 안와 주위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안압이 상승해 중심앙막동맥 폐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후 주로 우안에 심한 시력장애, 안구운동장애가 나타나고, 눈 주위의 감각 이상이 동반된 점을 고려하면 안구 주위의 압박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에 다른 허혈성 시선경병증과 압박으로 높아진 안압에 의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의료진은 수술을 전신마취 아래 복와위로 시행함에 있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안구가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해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허혈성 시신경병증, 우안 시신경위축을 야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31951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해 양양사‧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2) | 2021.02.14 |
---|---|
병원 폐업후 신규 개원해도 업무정지처분 승계 (3) | 2021.02.14 |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엑시머 레이저 설명의무 위반 (2) | 2021.02.14 |
환자 물리치료 부담 덜어주려다…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면허정지 (0) | 2021.02.13 |
환자에게 "00약국 가세요"라고 하면 약사법 위반 담합행위 (0) | 2021.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