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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해 양양사‧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by dha826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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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조리사가 원무행정, 약제실 업무 병행했음에도 가산 청구

이번 사건은 영양사, 조리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원무과, 약제실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가산금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총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및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4개월 동안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영양사 사무실이 없어 식단 작성 등의 사무적인 일을 원무과에서 했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약제전담직원이 바쁠 경우 약 봉투 접는 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양사, 조리사는 자신의 업무를 주로 하고, 그 외 행정업무를 부수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원고들의 사실확인서는 조사자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의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영양사들은 식단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주일에 최대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외 시간에는 주로 약 봉투 접는 일이나 간단한 검사업무, 설문조사 등을 했다.

 

그러므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했다기보다 약제실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 등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현지조사를 나온 조사자들의 회유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거나 해당 진술자들이 의원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 등을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조리사 B씨 역시 입사했을 때부터 조리사 업무가 아닌 원무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날 뿐 다른 조리사와 기본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조리사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8871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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