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호조무사 실제 입사일을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실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근로계약 체결일자가 5월 14일, 간호사 E는 8월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출퇴근카드에는 각각 5월 17일, 8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3분기와 4분기 간호등급이 실제로는 각각 2등급, 6등급임에도 1등급,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며 6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는 과징금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현지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출퇴근카드를 활용했고, 원고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음에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고는 "간호조무사 D와 간호사 E가 실제 요양병원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출퇴근카드만을 근거로 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전제에서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심평원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D, E의 출퇴근카드를 과징금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조사 전에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자료를 수정,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정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간호사 근무일정표에는 E가 8월 17일, 18일, 19일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근로시간 산출내역서에는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있어서 간호인력으로 산정되는 간호인력은 직전 분기 각월의 15일을 기준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로 산정해야 하는데 D의 입사일을 5월 14일로, E의 입사일을 8월 14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565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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