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수면마취제 사용후 마약류관리대장에만 기재한 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사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7일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해당 의사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기록했다며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5개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수면마취제 사용에 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한 것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허위발급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수면마취제 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마약류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재해 더 엄격하게 관리해왔고, 진료기록부에는 마약류 사용 이외의 나머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왔으며, 수면마취제 사용이 사회문제가 되자 피고가 갑자기 진료기록부 작성을 트집 잡아 처분을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이나 기재에 대해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는 외에 별도로 제10호에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처럼 반드시 거짓작성이나 기재의 경우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에 비춰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자차트와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기재하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58955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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