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부목(스프린트) 처치에 과징금 부과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부목-단하지 처치를 하고, 해당 처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돼 해당 원장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부목 처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부목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처치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부당청구자명단은 원고가 현지조사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작위로 환자명단에 체크한 것을 근거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환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검사를 한 뒤 직접 진찰한 다음 캐스트(석고붕대)와 달리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적용이 간단하며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스프린트(부목붕대) 처치에 한해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이런 부목붕대처치는 진료보조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입니다.
반면 피고 보건복지부는 "부목 처치는 골절 등 환부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지 부목의 경우 비골 신경을 압박해 신경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피부 괴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의사가 없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부목 처치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원고는 '단하지(하퇴지로부터 족부까지) 부목 시행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후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그러나 캐스트(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해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것으로, 전문적인 짓힉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다.
환자 스스로도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취득해 해당 의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처치로 인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의 진료실과 처치실이 바로 인접해 있어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부목 처치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부목처치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의 부목 처치행위는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 즉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간호조무사의 부목-단하지 처치는 진료보조행위로서 허용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과징금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
2심 법원의 판단
부목 처치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증상이 약한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하는 부목 처치까지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89602번, 649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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