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로부터 골타요법 받은 뒤 뇌경색, 추골동맥 박리
이번 사건은 허리통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골타요법 등의 한방치료를 받은 직후 어지러움을 호소해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추골동맥 박리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원고는 경추(목)통, 경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허리통증), 흉요추부통으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는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침치료, 물리치료, 골타치료 등의 한방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골타치료란 뼈를 두드린다는 의미의 공간척추진단교정법으로 뼈를 두드리는 해머링은 교정 과정의 일부이며, 이는 공간교정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척추교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피고는 이날에도 원고에게 침치료와 복부 뜸치료, 골타요법 등을 시행했는데, 원고는 치료가 종료되고 20분 정도 지나 한의원에 다시 방문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횡설수설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 한의사는 원고의 맥박 등을 확인한 후 휴식하도록 조치했고, 원고의 전화를 받고 한의원을 방문한 보호자로부터 원고가 이틀 전 커튼봉에 머리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두경부 CT 촬영을 위해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F병원을 방문해 두통, 구토, 어지러움, 졸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양측 시상, 우측 뇌간과 후방뇌동맥 영역에서 뇌경색을 확인하고 혈액응고방지제를 투약했습니다.
F병원 의료진이 MRI,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를 한 결과 우측 경추 1, 2번, 좌측 경추 3, 4, 5번 부위에서 추골동맥(척추동맥) 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한의사의 과실로 인해 추골동맥 파열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경추(허리뼈)를 직접 충격하는 골타치료를 시행하면서 경추부를 강하게 충격해 추골동맥이 파열되어 혈전이 발생했고, 이 혈전이 원고의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골타치료를 받으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어지러움, 두통, 횡설수설하는 증상을 호소했다.
경추 부위의 가벼운 외상만으로도 추골동맥이 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에게 추골동맥이 박리된 부위가 피고가 치료를 시행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하기 이틀 전 커튼봉에 머리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추골동맥이 박리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커튼봉이 머리 위로 떨어졌던 과거력이 추골동맥 박리의 원인일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의 나이, 기왕력 등을 고려할 때 골타치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추골동맥 박리 및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응 피고가 시행한 골타요법이 원고에게 발생한 추골동맥 박리 및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으리라는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치료와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골타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경부에 과도한 충격을 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치료로 인해 시술 부위에 멍이나 피하출혈, 피부 좌상 등이 발생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피고가 시행한 골타요법에 의한 것이 인정되고, 추골동맥은 경추의 가벼운 충격으로도 박리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추골동맥 박리는 골타요법 치료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해당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골동맥 박리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해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골타치료 과정에서 추골동맥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438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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