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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힘줄 봉합수술 중 요골신경 손상

by dha826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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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팔목 열상으로 힘줄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요골신경손상

원고는 공군에 입대해 군생활을 하던 중 통유리 미닫이문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통유리를 지탱하고 있던 문틀이 뒤틀려 통유리가 깨어져 떨어지면서 양쪽 전완부(팔목) 심부열상(피부가 찢어져 생신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항공의무전대에 내원했고, 군의관은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이상 소견이 없고,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없다며 힘줄봉합술과 변연절제술, 봉합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 좌측 엄지 및 손등 일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군의관은 경과관찰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원고는 정기휴가를 받아 E병원에 내원했는데 담당의사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손목 신전건 파열, 요골(아래팔뼈를 이루는 2개의 뼈 중 하나) 감각지 신경 파열, 우측 전완부 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힘줄봉합술,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우측 전완부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좌측 요골신경 감각지의 완전 손상 진단 아래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표재 요골감각신경의 부분적 손상으로 좌측 제1, 2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통유리에 찔러 좌측 요골신경 파열상을 입었음에도 담당 군의관이 수술 당시 신경과 힘줄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군의관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사고 직후 담당 군의관이 감각 및 운동신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 원고가 사고로 인해 좌측 요골신경 파열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의관이 수술 당시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현재 증상은 요골감각 신경의 부분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지 힘줄 손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담당 군의관이 수술 당시 힘줄봉합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의 과실과 요골감각신경 부분적 손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담당 군의관은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담당 군의관이 원고에 대해 감각 및 운동신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이상소견이 없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후 E병원에서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 파열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군의관은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의관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사건번호: 309186, 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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