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상태에서 모발이식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의원에서 모발이식술을 받던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형외과의사가 수면마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고,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과정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가 피고 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입해 수면마취한 후 모발이식 공여부인 뒤통수의 모낭,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습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은 절제부위의 지혈 및 봉합을 실시할 무렵 원고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65%로 급격히 저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지만 원고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원 행정실장에게 119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실시했습니다.
119구급대가 피고 의원에 도착할 강시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0%로 호흡과 의식이 없고 경동맥이 촉지 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인공호흡기치료 등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확인됐고, 안타깝게도 거동이나 의식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은 저산소에 따른 뇌장애 증후군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심근 경색증, 심정지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쇼크, 질식 등이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할 경우 환자의 기도유지 여부 및 호흡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에 대해 더욱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2대의 산소포화도 측정기 중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지거나 접촉 불량이 되는 경우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원고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도록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돼 청색증이 발생할 때까지도 임상상태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비록 시술 당시 간호사가 수술실에 동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술기구 전달이나 시술부위 지혈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의료진으로 하여금 원고의 활력징후를 감시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을 보면 오후 4시 10분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4시 12분 경 산소포화도가 65%로 저하된 것을 확인해 오후 4시 13분경부터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가 50%까지 저하된 6시 17분 경 곧바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진료기록 기재대로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이후 불과 2분 만에 공부여 국소마취 및 두피조직 절제를 모두 마치고 절제부위의 지혈 및 봉합단계까지 시술을 진행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진료기록에는 시술의 진행 단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반면 유독 소송에서 문제 삼은 활력징후 관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 동기마저도 의심스럽다.
여기에 피고가 의료사고 발생 직후 원고 가족들에게 발급해 준 같은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활력징후나 응급처치 내용조차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진료기록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반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는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원고의 저산소증을 상당한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아울러 이런 경과관찰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65%까지 저하되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고용량의 산소 15L/분을 공급하고, 강심제 투여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진은 원고에게 5L/분의 산소를 공급한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
여기에다 저산소증 발생 이후 기관삽관을 했지만 술기가 미흡해 기관내 튜브가 계속 빠지는 바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기관삽관을 세 차례나 반복해 원고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응급처치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료진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그 필요성 및 부작용, 국소마취 방법에 의한 시술 가능성과 그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원고가 어떤 방법으로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460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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