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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주름성형 후 염증, 흉터 발생

by dha826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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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주름성형 후 염증 발생해 이물질 제거했지만 흉터 초래

주름성형시술은 보톡스나 필러 주사를 통해 일정기간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 작은 절개 또는 절개 없이 실을 삽입해 피부를 당겨주는 실당김법, 절개를 시행해 늘어진 피부를 당기고 남은 피부를 자르고 꼬매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주름성형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 반점이 발생해 삽입한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흉터가 남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주름성형, 일명 리프팅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반점이 발생했고, 원고는 시술 7개월 뒤 시술 부위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피고 성형외과에서 삽입했던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현재 안면부 우측 관자놀이 부위에 약 4cm 크기의 선상 반흔(흉터)이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피고는 주름성형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거나 실을 과다하게 삽입했거나 또는 부적절한 피부층에 삽입해 염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시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고, 시술 당시 원고에게 혈관손상에 따른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시술 전 및 시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이 잘 이뤄지지 않았거나 과도한 개수의 실이 삽입되는 등 부적절한 시술에 의해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피고 성형외과가 삽입한 이물질을 제거했고, 이후 염증반응이 멈추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가 시술 중 무균적 조작 등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감염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리프팅 시술 이후 원고의 세균 감염을 초기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상처소독 등의 보존적 치료만 반복했을 뿐이고, 일반적인 항생제를 초기 약제로 선택한 이후 원고에게 적합한 다른 항생제 등을 추가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정의사는 염증이 초기에 발생한 경우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다면 시술부위의 염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크게 남지 않게 됨에도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세균에 감염된 이후 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의 처치가 지연되는 등으로 안면부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적절한 항생제 처방, 삽입된 실 제거 등의 치료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피고가 시술 중 무균적 조작 등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적절한 항생제 처방, 삽입된 실 제거 등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으며, 이런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현재 흉터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가 리프팅시술 방법 및 시술로 인한 흉터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22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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