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비상근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비용 부당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이 물리치료를 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을 둬야 함에도 비상근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하게 한 뒤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지인 등 일부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허위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2명이 1일 4시간, 6시간 근무해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했는데요.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물리치료사들은 매일 출근해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했으므로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양기관이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상근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에 해당하는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원고는 현지조사에서 실제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없이 두 명의 물리치료사가 오전, 오후 교대근무하며 물리치료를 실시했지만 물리치료사 2인이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두 명의 물리치료사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에는 이학요법료 부당청구뿐 아니라 진료받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청구한 이학요법료 전액을 업무정지처분 기준금액으로 하지 않고 두 명을 각각 0.5인으로 보아 1인의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30인에 해당하는 이학요법료 만큼을 공제했다.
또한 위반기간 또는 3년여에 해당해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433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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