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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자차트에 늦게 진료기록 입력하자 거짓청구 면허정지

by dha826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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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허위청구에 대해 면허정지,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원이 내원일수 허위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하고,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심층열치료를 했다며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면허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이런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전자차트의 입력시각 및 그에 따라 부여된 연번만을 확인한 다음 진료기록부의 진료일자와 그 입력시각이 다른 경우 이를 모두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간주했다. 그러나 실제 진료한 뒤 진료기록부에 수기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를 컴퓨터에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료시각과 전자차트 입력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심층열치료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심층열치료를 실시해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부분 역시 처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항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기로 진료기록부에 일자별로 구체적인 진료내역과 처방약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전자차트를 입력했다.

 

원고는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를 거의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환자가 몰리는 등 일이 바쁠 때 등 부득이한 경우 일단 수기로 진료기록부만 작성하고 사후에 한꺼번에 전자차트를 입력하기도 했다.

 

전자차트는 입력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연변이 부여되므로 누락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나중에 소급해 전자차트에 기록하면 실제 진료순서와 전자차트상 연번순서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실제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와 관련

해당 의원의 물리치료사 F는 "물리치료실에서 같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물리치료사 G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물리치료 환자가 많아 심층열치료기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전기자기장치료기(심층열치료기)가 도입돼 심층열치료를 하기 시작했다"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물리치료사 G는 약 2년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심층열치료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처럼 피고가 처분 사유로 내세운 내원일수 허위청구 중 상당부분이 실제 진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의 진료비와 급여비용을 걷어내면 부당청구액과 그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사건번호: 19581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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