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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병원장 맡은 의사 환수처분 취소

by dha826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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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원장에 요양급여비용 환수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

이번 사건은 의사가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고용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1년간 C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는데요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E에게 고용되어 C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의료인 구직사이트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고용하겠다는 글을 보고 F병원 원장 G를 찾아가서 면담한 결과 C요양병원을 별도로 개설하려고 준비중이니 그 곳 원장이 되어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해 병원이 개원한 후 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E의 경우 당시 C요양병원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에 불과했고, E가 자금을 준비해 해당 병원을 개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G의 부탁으로 원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며 환수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사무장병원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개설위반 사무장병원 요양기관 현황 및 관련 자료에는 수사 의뢰 요양기관에 C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해당 병원 개설일이 원고가 병원을 퇴사한 이후로 되어 있고, 원장이 J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에도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런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는 원고가 해당 요양병원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병원에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의 조사 내용을 기초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의자로 특정된 적이 없고, 아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진술을 취사해 원고를 상대로 별다른 확인이나 검증 절차도 없이 환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E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일관되게 F요양병원의 운영자가 G였고, GF병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자 원고를 개설자로 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의 후임 원장인 I는 자신이 원장에 취임할 당시 G가 원고가 하던 것을 그대로 승계하면 되고, 급여 조건은 원고와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G는 병원의 원장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G는 자신이 병원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해 병원장인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원고와 같은 의사들 역시 G가 원장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아울러 G가 아닌 E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의 원고 후임 원장인 I와 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가깝게 지냈던 사이인데 만약 원고가 해당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자신의 자리를 I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당시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받는다는 인식이 없어 부당청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5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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