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한 비중격만곡증 수술 대신 하비갑개절제술만 한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임의로 부비동염에 대한 수술과 하비갑개 절제술만 시행하면서 비중격의 편위를 교정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과 하비갑개성형술을 받고나서야 부비동염 재발 등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코를 다친 이후 코막힘, 후비루(콧물이 코 뒤로 넘어가는 증상) 등과 함께 부비동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부비동염에 대한 약물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2~4개월 후에는 다시 재발하곤 했습니다.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진단과 함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중격만곡증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비중격만곡증 자체는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시 원고에게 재발했던 부비동염에 대한 수술과 함께 다소 비대해진 양측 하비갑개 절제술만 시행하고 비중격의 편위는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게 하비갑개 절제술만으로 치료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비중격만곡증에서 비롯된 부비동염 재발 등 종전과 같은 증상을 다시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성형술을 받고나서야 그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이비인후과의 과실로 인해 부비동염 재발 등의 증상이 재발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중격만곡증을 근본 원인으로 만성부비동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를 치료하면서 통상적인 의학수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달리 비중격만곡증 자체에 대한 교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비롯된 증상에 불과한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와 미온적인 하비갑개절제술만 시행해 원고와의 진료계약을 통해 부담하는 진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계획 및 설명을 통해 원고의 동의를 얻은 비중격만곡증 교정술을 수술 과정에서 임의로 시행하지 않고 그와 같이 수술의 범위를 축소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설명도 소홀히 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268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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