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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추 척추관협착, 추간판탈출증 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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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척추관협착,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오른쪽 팔과 어깨 통증, 운동기능 이상

이번 사건은 경추 척추관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팔의 통증과 근육위축, 오른쪽 어깨 운동기능 이상 등이 발생하자 법원이 의료진의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에 기인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른쪽 팔의 감각저하와 간헐적인 찌릿함, 왼쪽 종아리의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경추(목뼈) 3~4, 5~6번 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추(허리등뼈) 4~5번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경추 5~6번 사이의 추간공확장술(1차 수술)을 했는데 원고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오른쪽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과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였고, 경추 5~6번 사이에 추가적인 중앙 감압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오른쪽 팔목의 외전이 어렵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이틀 뒤 요추 4~5분 부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감압적 후궁절제술, 추간공절개술, 돌출 추간판절제술(3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3차 수술 후 왼쪽 허벅지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위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세척후 괴사조직제거술을 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허벅지 통증은 줄었지만 종아리 통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원고는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해 요추 수술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제거했습니다. 원고는 이 무렵 오른쪽 팔에 힘이 없고, 들어올리기 어려우며, 왼쪽 다리의 통증이 계속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오른쪽 팔의 근육위축이 발견됐고,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5-6번 사이 척추의 부분적인 고신호 변화가 있었으며, 이전의 압박성 척수병증으로 인한 부분적인 부종이 의심스럽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며칠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당시 오른쪽 어깨의 통증과 운동이상, 오른쪽 팔과 손의 통증과 근력약화, 오른쪽 팔꿈치 위쪽의 근육 위축, 왼쪽 종아리와 발의 저리는 듯한 통증이 남아있었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후 시작된 오른쪽 팔의 통증 및 근육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쪽 무릎 이하 부위의 통증, 왼쪽 발등 3~5번째 발가락 부위, 양쪽 허벅지 전반부의 통증과 감각 저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쪽 허벅지 전방부에 경도의 근위축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오른쪽 팔의 통증과 근력약화, 오른쪽 팔이 들어올려지지 않는 증상 등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의 술기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직후 나타난 오른쪽 팔의 근력약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었다면 이는 신경부종의 호전에 따라 신경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운동 신경전도검사에서도비정상적인 진폭이 발견되었다.

 

추간판 탈출증 등에 대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조직에 열상을 가하거나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기계적인 압박에 의해 척수신경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등의 경우에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차 수술과 관련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오른쪽 팔의 통증 및 근육위축, 오른쪽 어깨 운동기능 이상 등의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사건번호: 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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