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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과에서 안경처방 받고 계단에서 실족해 골절 상해

by dha826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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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환자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골절 초래

이번 사건은 녹내장, 백내장이 있는 80대 환자가 안경처방을 받고 검안용 안경을 낀 채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관이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안경처방을 받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혼자 내려가다가 실족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두덩뼈(엉덩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당시 84세로 오른쪽 눈 녹내장, 좌측 백내장 초기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위의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고령에 안과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도록 한 병원 측의 조치는 환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사건번호: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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