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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봉직의 때 리베이트 받았다가 개원후 면허정지

by dha826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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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수수하다 의원 개원 후 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도중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개원 직후 드러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회에 거려 현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제약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고 그 보답으로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일 뿐이고, 그 전후로 해당 제약사의 처방량이 급격히 많아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원고는 현재 병원에서 퇴사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직의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생긴 사유로 인해 처분을 받아 현재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면허정지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설문조사의 경우 그 분량이 1~2페이지에 불과하고, 그 내용과 항목도 빈약하며, 매번 같은 설문 내용에 의약품 이름만 바꿔 기재해 사실상 해당 의약품을 상기시켜 그 처방을 유도하거나 종전 처방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설문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설문조사로는 보기 어렵다.

 

또 설문지 작성에 드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교부된 금액이 30만원으로 적지 않고, 원고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해당 제약사 의약품을 계속 처방해 왔다.

 

이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설문조사 및 그 대가의 수수는 설문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직무인 이 사건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유지와 관련된 금품 수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에 비춰 볼 때 의료인에게 직무와 관련해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진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부당한 의약품의 선택이나 의료가격의 인상을 막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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