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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로나19와 유사한 메르스 역학조사‧진단검사 지연 국가배상

by dha826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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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신고에 대해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지연해 추가 확진자 발생

이번 사건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연한 과실로 인해 다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와 유사한 일부 역학조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목을 접질려서 2015522일 오후 330분 경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정형외과에서 족관절 외과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입원중 아침부터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고 발열이 계속됐고, 다음 날 메르스 의증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그 다음날 메르스로 확진되었습니다.

 

메르스 1번 환자의 D병원 입원 등 경로

메르스 1번 환자는 바레인 등에 체류하다가 20155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몸살,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D병원, F병원 응급실에 순차적으로 내원했다가 귀가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인 18F병원에 입원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16번 환자는 54일까지 D병원에 입원해 직장 부위 용종 제거술을 받고, 남은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같은 달 15일 당시 메르스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같은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3일 뒤 퇴원했습니다.

 

16번 환자는 퇴원 다음 날 오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38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522일 오후 825분 경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원고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16번 환자는 발열과 설사 증상이 지속되자 28일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같은 달 31일 메르스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F병원 의료진은 서울시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고, 해당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F병원 의료진은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를 먼저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F병원 의료진은 19일 오후 130분 경 질병관리본부에 1번 환자가 인플루엔자 음성임을 통지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을 보내 오후 7시 경 1번 환자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같은 달 31일 메르르 감염이 확진됐다.

 

1번 환자는 F병원에서 외래진료와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반면 D병원에서는 23일간 입원했던 장소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충실하게 접촉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D병원 역학조사팀은 1번 환자가 병실에만 머물렀다는 가정으로 의료진 이외에 같은 병실 환자 및 보호자만 밀접접촉자로 설정했고, 일상적 접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D병원 역학조사팀은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으로 1번 환자의 동선과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접촉자명단 중 실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격리대상에서 배제했을 뿐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분석할 조사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D병원을 역학조사한 20일과 218층 병동의 입원환자나 보호자 중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이중에는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도 있었다.

 

따라서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들의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위 환자들을 파악함으로써 8층 병동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었다.

 

원고는 30일 아침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메르스의 평균 잠복기 5일을 고려하면 원고는 25일 아침 무렵 A병원에서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었다고 추정된다.

 

질병관리본부가 6번 환자의 확진(28일 오전 6)으로 D병원 접촉자를 확대해 2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6번 환자를 파악(30일 오후 640)하기까지 약 213시간이 걸렸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만약 1번 환자가 의심환자로 신고된 18일 오전 10시경 바로 검체 채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늦어도 19일까지는 D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고, 그로부터 약 213시간이 지나 16번 환자가 A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2일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되었을 것이므로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D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번 환자가 입원한 기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16번 환자도 조사될 수 있었다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과 원고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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