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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장애인시설이 간질장애인에게 간질약을 주지 않아 중첩발작 초래

by dha826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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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간호사가 간질장애인에게 간질약 투여 안해 중첩발작 초래

이번 사건은 장애인시설이 간질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매일 2회 복용해야 하는 항전간제를 3일간 복용시키지 못해 중첩발작을 초래해 강직증상을 초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복장애 1(지체장애 3, 간질장애 2)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에서 약 2년간 생활했습니다.

 

원고는 출생 당시 뇌성마비 편마비 증상이 있다가 4세 경 간질이 발생해 간질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그 뒤 계속 약물로 간질증상을 조절해 왔습니다.

 

피고 요양보호시설 간호사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약을 촉탁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입소자들에게 복용시키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반알씩 하루 2회 복용해야 하는 항전간제를 처방받지 않아 원고에게 47회분을 복용시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간질중첩(status epilepticus)을 일으켜 1시간 이상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첩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원고는 이런 간질중첩으로 인해 J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시 퇴원한 후 재발작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보호자는 해당 간호사가 항간질약을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간호사를 고소했고, 해당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간질중첩 이후 우측 상지와 하지의 강직증상이 있어 자력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독립적 보행이 어렵고, 뇌병변 및 간질 장애로 일상생활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뒤 중증장애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언어장애 3, 뇌병변 2급의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는 피고 요양보호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시설 간호사는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은 간호사로서 원고로 하여금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해 간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피고 시설은 직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가 간질중첩을 일으켜 우측 상지와 하지의 강직 증상 등 장애를 입게 해 원고의 간질중첩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2230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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