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직후 뇌경색, 뇌출혈
이번 사건은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직후 뇌경색 소견을 보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한데 이어 다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돼 항응고제을 투여했지만 뇌출혈량이 증가해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른쪽에 두통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해 스트레스성 편두통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A씨는 10개월 두통이 재발해 다시 병원에 내원해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의사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피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와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내경동맥의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분기점 부위, 뇌하수체 동맥 부위, 경부 등에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일단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분기점과 경부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위해 코일을 순차로 삽입해 거치를 시도했지만 각 코일의 뇌동맥류 바깥으로 돌출되어 실패했고, 그보다 짧은 코일을 삽입해 거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삽입했다가 실패한 코일 중 하나가 동맥류 밖으로 이탈되어 일부가 중대뇌동맥 안에서 너풀거리게 되었고, 의료인은 올가미를 이용해 코일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코일 제거에 실패했습니다.
의료진은 일단 코일을 혈관 벽에 부착시키는 것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스텐트를 이용해 코일을 혈관 벽에 부착시켰습니다.
의료진은 이탈된 코일의 움직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뇌동맥류 안으로 나머지 코일 삽입 작업을 마치고 혈관조영술을 통해 급격한 혈전 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뇌 MRI 검사 결과 양쪽 두정부 피질 부분, 좌측 섬 부분, 우측 뇌기저핵 부분에 급성으로 미세 색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실했습니다.
의료진은 그 다음날 아침을 먹도록 독려하기 위해 자고 있던 환자를 깨웠지만 졸리니 나중에 먹겠다고 했고, 오전 11시 24분 경 아침 식사를 시작했는데 음식을 흘리고, 지남력이 있지만 졸린 상태가 계속되고, 구음장애, 좌측 안면마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돼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을 시행했지만 혈전이 여전히 존재하자 3~5일간 지속적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3시 36분 경 뇌 CT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있던 우측 뇌실질 주위 백색질과 기저핵에 고음영이 있어 출혈 가능성이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항혈소판제 투여를 중단하고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주입하며 혈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구토 증상을 보였고, 뇌 CT 검사 결과 뇌경색 부위인 우측 기저핵 주위에 다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자 항응고제인 헤파린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량이 증가했고, 심한 뇌부종으로 뇌압이 상승하자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10일 뒤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이 코일색전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시도했고, 코일색전술을 하기에 앞서 뇌동맥류의 위치, 크기, 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적절한 코일을 선택하지 못한 잘못과 급성뇌경색이 발생했음에도 개두술을 통해 이탈한 코일제거술과 남은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했다면 즉각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하루 뒤에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 대신 코일색전술을 선택해 치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뇌동맥류 기저부와 경부 크기를 측정한 뒤 이에 맞는 코일을 선택해 시술한 이상 적절하지 못한 코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환자에게 급성뇌경색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뇌혈관의 재관류를 시도해야 한다.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이 뇌경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자 체중에 맞춘 적정량의 혈전용해제를 정맥 및 동맥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뇌경색 후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개두술을 미리 시행하는 것은 수술시 출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 출혈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뇌압강하제를 사용하면서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게 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뇌출혈이 진단된 즉시 개두술 및 뇌 감압술을 시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114989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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