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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면내시경검사 후 회복실 침대 낙상사고로 척추손상

by dha826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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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검사 후 회복실 침대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경추손상

수면내시경은 약제를 사용해 진정을 유도해 가수면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종료후 기억상실을 초래하는 내시경 검사방법입니다. 이때 진정제로 사용하는 미다졸람은 투여후 1~2분 이내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해 15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약효가 지속됩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를 받고 회복실에서 의식을 회복하던 중 침대에서 낙상해 경추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 부전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원고에게 식도, , 십이지장 수면내시경검사를 실시했습니다의료진은 미다졸람을 주사한 후 오전 10시경부터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전 1015분 경 원고를 침대에 눕혀 내시경실 옆에 위치한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원고의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누운 침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오전 1020분 경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상사고 직후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 의식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1025분 경 원고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1035분 경 경추CT 검사에서 7분 경추골절 등의 경추손상이 의심되자 경추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시켰습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축수마비 진단에 따라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원고는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재활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낙상과 그로 인한 척추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가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낙상사고는 수면내시경검사를 마친 때로부터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이어서 당시 원고는 미다졸람의 진정효과로 인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회복실에서는 내시경 처치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회복실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상태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따로 있었는지가 낙상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낙상사고로 인해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면내시경의 방법 및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면내시경을 시행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고 수면내시경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2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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