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후 턱선 울퉁불퉁, 하치조신경관 노출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고 턱선이 울퉁불퉁하게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안면윤곽수술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의 수술 경험, 숙련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안면윤곽수술로 인해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었고, 하악절단면(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자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안면윤곽수술로 인해 하치조신경관의 하방노출, 울퉁불퉁한 턱선, 좌우 비대칭, 뼛조각 미제거, 턱에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 사건 각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성형외과 의사는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의 좌우 비대칭, 뼛조각 미제거, 턱에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 등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이 사건 장애의 한 원인일 수 있고, 안면윤곽수술은 안면부 신경조직 등의 손상을 피하면서 뼈를 깎아 내거나 잘라내야 하는 고난도 수술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사건번호: 5100207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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