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서 환자 낙상으로 뇌손상…병원 과실 구상금청구 소송
이번 사건은 급성담낭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패혈증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환자가 낙상해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낙상사고 방지를 소홀히 해 공단부담금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낙상위험도 평가에서 낙상 고위험관리군 한자로 평가되자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을 하고,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의 낙상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환자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며칠 뒤 새벽 4시 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간호기록에 따르면 간호사는 3시 25분 경 환자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상태였고, 3시 45분 경 배액중이었는데 4시 경 쿵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이 발견됐고,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피고 병원에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당시 환자가 수면중인 상태였고, 낙상사고는 피고 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인 만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피고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음은 1심,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당시 환자는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며,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성의 위험이 큰 환자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해 피고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낙상사고 당시 환자에게 침상난간 안전벨트를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웠을 경우 환자가 침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머리가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다리까지 모두 폭이 넓은 안전벨트를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런 방법으로 침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낙상사고 당시 환자의 침대 근처에는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낙상으로 인한 충격이 환자의 머리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
낙상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원심 법정에서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어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손발이 자유롭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했다.
피고 병원이 환자가 낙성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당시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낙상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피고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심은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정에 앞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피고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
나아가 원심은 환자가 당시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거나 침상 난간 안전밸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도 들고 있다.
하지만 낙상사고 당시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피고 병원이 당시 낙상 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낙상사고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피고 병원 측 과실로 인해 과연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사건번호: 5231225번, 2445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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