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환자가 응급실에서 심정지 사망…환자 방치가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려져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나왔고, 의료진이 뇌출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안입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실에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동맥류결찰술을 받았고, 고혈압과 우울증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아파트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조대에 의해 J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나타났고, 당장 수술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는 아니어서 수술이 가능한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오후 1시 46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의식상태는 정확안 의사표현 및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22분 경 심정지가 발생해 심장압박,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주사 등을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6시 37분경 심전도 검사 및 응급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했는데 1분 뒤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오후 7시 2분 경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뇌출혈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지혈제와 항경련제 이외의 필요한 약물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고, 3시간 동안 응급실에 방치하면서 주치의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심근경색에 대비한 검사 및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뇌출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면서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다. 환자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고 상태를 관찰하면서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의 뇌출혈에 대한 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의료진이 치료 및 경과관찰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환자는 뇌출혈의 주증상으로 내원했고, 흉통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 내원 당시 CK 수치가 놓은 것은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환자의 심전도에서도 우각차단 이외에 임상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한 검사 및 진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99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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