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엑스레이 촬영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운전중 접촉사고를 당한 환자가 사건 당일 엑스레이를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찍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정씨는 9월 10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하자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채씨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 수속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피고인 정씨는 회사로 출근해 근무한 후 오후 경에야 외과의원 입원실로 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전경비인대파열, 좌측 족관절부 외족과 골연골골절상 등의 상대를 입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채씨는 9월 10일자 의무기록지에 피고인 정씨가 초진 당시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같은 달 14일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엑스레이 좔영 오더에 관한 기재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채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했습니다.
피고인 채씨는 이 때문에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채씨는 정씨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14일자 엑스레이 사진을 마치 10일 찍은 것처럼 지시한 사실, 14일자 의무기록지에 있던 엑스레이 촬영 오더 기재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10일 피고인 정의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 촬영 지시를 하고 그 지시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면 늦어도 그 다음날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4일 뒤에야 10일 좌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란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
진료기록부의 진실한 기재를 담보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 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
사건번호: 169번, 26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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