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대퇴부 골절 방치해 인공관절치환술

by dha826 2021. 3. 4.
반응형

대퇴부 골절 방치해 인공관절치환술

이번 사건은 60대 골다공증 여성이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 됐음에도 병원에서 단순히 X-선 검사를 토대로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채 수차례에 걸쳐 도수치료 등만 지속하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원고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매주 5회 정도 도수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어느 날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병원 부근에서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 고관절 및 골반 부위 압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골반과 요추 부위 X-선 검사 결과 뼈의 골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사는 미세골절 가능성을 포함해 X-선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 2~3회 방문해 치료관찰하고 1주일 이내에 통증이 계속되면 CTMRI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이틀 연속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긴 했지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고, 의료진은 이틀간 연부, 척추 도수치료와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원고는 이틀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고, 피고는 통증이 더 심할 경우 MRI 등 추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도수치료, 도수스트레칭,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받게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도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다른 영상의학과에 MRI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우측 대퇴부(넓적다리) 경부 중등부 관절 삼출액 또는 혈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I정형외과병원에 추가적인 진료를 의뢰한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소견이 나왔고, 의료진은 인공관절치환술을 권유했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이란 대퇴골의 위쪽에서 대퇴골 골두 아랫부분인 대퇴골 경부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은 낙상을 비롯한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국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의 전위성 골절 소견을 확인한 다음 우측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우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한 원고에 대해 피고는 X-선 검사만 시행한 다음 만연히 우측 고관절 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이런 잘못된 판단에 따라 만연히 도수치료를 시행해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초래하거나 그 정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시 60대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다공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고령 환자의 경우 가벼운 외상에서도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원고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는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을 방치할 경우 골절이 완전히 어긋나 전위성 골절 내지 불안정골절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더욱더 주의해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단순히 X-선 검사 결과 원고에게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미세골절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고일로부터 6, 최초 피고 진료일로부터 5일이 지난 이후에야 원고로 하여금 MRI 검사를 받도록 했고, 통상적인 열치료, 도수치료 등 외에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이 발생했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안정골절 상태로 통증이 심하지 않았던 원고의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 전위성 골절 내지 불안정골절로 전환되었고, 그로 인해 나사고정술이 아닌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사건번호: 546475번, 200273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