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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배회, 이상행동 치매환자 병원 난간 추락

by dha826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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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이상행동 치매환자 병원 난간 추락

이번 사건은 혈관성 치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던 중 새벽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병실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추락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혈관성 치매,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 보존적 치료와 개호를 위해 A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환자는 오전 245분 경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간호사실로 찾아가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10분 뒤 208호 병실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대퇴골, 무릎뼈, 천추, 팔꿈치 등에 골절과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전적인 도움을 요할 정도로 보행장애 및 근력 저하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배뇨와 배변 처리를 위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환자 측 원고는 "환자가 혈관성 치매로 인한 인식 및 행동장애, 탈출 성형을 가지고, 낙상고위험군 환자임에도 병원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탈출 예방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환자가 입원할 당시 병실 내부에서 자유로이 병실문을 열 수 없는 203호 병실에 입원했다가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로 병동 출입문과는 멀고 간호실과는 가까운 이 사건 208호로 옮기게 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병원 측은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약물 투여량을 조절해 왔고, 자해, 투신, 자살, 추락 등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 간호사도 입원 당시 간호일지에 배회하는 성형이 있으니 탈출 주의 요망함이라고 기재했다.

 

환자는 입원 후 망상증상을 보이다가 엉뚱한 말을 하고, 새벽에 잠들지 못해 서성거리며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병실과 복도를 오가며 배회하는 이상행동을 보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이르기까지 줄곧 밤중에 지속적으로 깨어나 밖으로 나오거나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여자화장실에서 몸을 씻으려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아울러 불안해하거나 화를 많이 내고 성급하며 감정이 급변하는 증상, 망상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정신분열병 치료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추가로 복용하도록 했다.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추락사고와 같이 환자가 병원을 이탈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낙상위험평가도구를 사용해 낙상위험도를 평가한 것 외에는 신체적 건강, 특성, 위험요인 등에 따라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인실 병실인 208호에 간병인 1명이 머무르며 환자들을 개호하는 것이 환자의 주간 및 심야 이상행동 등에 비춰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간병인이 사고 당시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개호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208호는 환자 스스로 유리문을 용이하게 열고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의 병실이고, 난간의 높이 또한 성인 남자가 몸을 기울려 넘어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높이로 보인다.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정신상태 혼란으로 인해 위험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병실을 옮기거나 적어도 유리창 잠금장치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환자의 이상증상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탈출, 추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사건번호: 7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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