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 방문진료 한 소아과의사 처벌 면한 이유
A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의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아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방문해 약 2년간 253회 신생아 등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산부인과의원 운영자가 A에게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신생아를 진료하도록 했고, 이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로 볼 수 없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신생아의 특성상 출생 당시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 산모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신생아가 외관상 건강하게 보이더라도 소아과 전문의의 관찰이나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A가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산부인과와 서로 진료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매일 회진하기로 합의해 이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방문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나 산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보호를 위해 산부인과 요청에 따라 신생아실을 찾아가 회진했을 뿐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과 제3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소아과 전문의의 회진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산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와 같은 개별적 사정에 대해 수사해 밝히지 않고 심평원의 자료를 기초로 소아과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 신생아를 진료한 사실만 확인한 뒤 A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결국 A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A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7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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