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총무 의사 면허정지…법원 "2개월 처분은 과하다"
이번 사건은 의대 동문회 모임에서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를 하겠다며 식사비를 선결제하자 검찰이 이를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판단해 해당 동문회 총무를 기소유예처분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가 전문의입니다. 원고는 의대 동문회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D제약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 소요된 식사비 선결제 금액으로 200만원을 예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제품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예치금 200만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동문회 총무로서 D제약의 요청에 따라 동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제품설명회 개최를 허락한 것이고, 동문 중 일부가 예고없이 부인을 동반하긴 했지만 이는 본인 책임이 아니다. 또한 해당 제약사가 제품설명회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제약사 책임일 뿐이다"고 주장하며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D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동문회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대신 동문회 식비를 부담하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그 합법 여부를 D제약 법무팀에 확인한 후 제안을 받아들였다.
D제약 영업사원은 동문회 3일 전 합계 200만원을 식당에 선결제했고, 동문회 당일 식대가 170만원 가량 결제되자 나머지 30만원을 찾아갔고, 동문회 당일 인쇄물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제품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날 모임은 D제약이 주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개최한 것이 아니라 동문회 차원에서 의례적 모임으로 개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참석자들은 약품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동문회 회원이기 때문에 의례적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제품설명을 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제품설명회로서 개최된 것이라기보다는 동문회의 의뢰적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식음료 등의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날 모임에 제공된 식음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취득이 금지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면허정지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동문회 총무로서 동문회 모임의 식대를 D제약으로부터 제공받기는 했지만 D제약 측이 합법적으로 식대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주도적으로 제약사에 식대 제공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의료법 제23조의 2가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나름대로는 적법성을 재차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무엇보다 원고는 동문회 총무로서 참가했을 뿐 해당 제약사 측의 식대 제공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1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2개월간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406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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