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 현기증으로 병원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자 퇴원한 직후 심정지
이번 사건은 가끔 실신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다음날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퇴원해 귀가하던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전형적인 급성심내막염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관련 검사나 응급 수술 등을 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실신을 한 뒤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됐고,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계속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활력징후와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요. 흉부 청진 상 깨끗하고, 이학적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심전도검사에서 동성빈맥 이외 급성심근경색 등을 의심할 만한 특이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뇌CT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한 만한 소견은 없었지만 미주신경성 실신, 심인성 실신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환자는 다음 날 피고 병원 심장내과 외래로 다시 오겠다고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피고 병원을 나와 귀가하던 중 다시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임상증상이 전형적인 급성심내막염 증세였음에도 의료진이 심내막염 진단검사,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퇴원 조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사가 환자의 사인을 부정맥(의증), 상세불명의 급성심내막염(의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판단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사는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부정맥이나 감염성 심내막염,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을 듯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추정에 불과하고 환자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내막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발열이 나타나고 오한,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데 환자는 이런 증상이 없었고, 심장초음파검사에서도 심내막염 소견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심내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거나 그런 증상이나 위와 같은 검사결과들로써 피고 병원이 심내막염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병력조사, 이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뇌CT, 흉부방사선촬영 등을 했으며,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없고, 급성 출혈 병소가 없으며 폐 부위 정상 및 심비대 소견이 없었다.
이에 외래로 내원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퇴원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5486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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