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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후 반흔 발생

by dha826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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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후 과도한 반흔,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료분쟁

이번 사건은 과거 성형외과에서 받은 이물질제거술을 하면서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입꼬리올림술, 입술축소술, 지방이식술 등을 한 이후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흔, 안면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과거 얼굴에 콜라겐주입시술을 받는 등 몇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얼굴과 입술에 주입한 콜라겐 등의 이물반응으로 인해 얼굴 전체가 붓고 살이 많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물질제거술을 받기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입꼬리올림술, 입술축소술, 지방이식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이후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성형수술 받은 위치에 반흔, 안면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필요 이상으로 깊은 박리와 과도한 절개를 해 턱밑, 이마, 양쪽 귀 옆에 과도한 반흔을 남기고 안면신경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안면거상술은 50대 이상의 환자에게 유용한 수술이고, 원고와 같은 20~30대 환자에게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수술임에도 피고가 안면거상술을 실시해 원고에게 부작용을 남겼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안면거상술을 비롯한 수술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수술 전에 안면거상술이 불필요하다는 점이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깊은 박리와 과도한 절개를 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반흔을 남기거나 안면신경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안면거상술, 내시경 이마거상술, 이물제거술 후 발생한 수술절개 반흔은 수술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다. 반흔은 영구적으로 잔존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의 경우 이 반흔에 대해 재수술이 필요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호소하는 양측 측두부 감각이상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아울러 시술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박리나 절개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20~30대 환자에게는 안면거상술이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므로 적절하지 않은 수술방법이라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수술의 시술상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후 흉터를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전 원고에게 구두로 “(수술 후에) 자세히 보면 (흉터가) 좀 남지만 대신 얼굴의 형태가 좋아지고라고 설명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측 측두부와 귀 주위 수술 반흔이 전장 42cm에 달라고,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후 흉터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동의서에 따르면 피고가 아닌 간호사의 서명이 있을 뿐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수술로 인한 절개 부위와 절개 범위 및 그에 따른 반흔의 범위 등에 관해 원고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1349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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