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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폐업후 신규 개원해도 업무정지처분 승계

by dha826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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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폐업한 병원의 관계서류 미제출하자 새로 개원한 병원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한방병원 원장이 병원을 폐업한 뒤 다른 곳에 한의원을 개원한 직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해당 한의사는 기존 한방병원을 운영할 당시 부당청구를 했고,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한방병원 운영 당시의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새로 개설한 한의원 원장에게 승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인천에서 한방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전 한방병원을 휴업하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전자기록부 형태로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한방병원 폐업 4개월 뒤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범죄 내용입니다.

 

원고는 한방병원에 내원해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입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6천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또 원고 한방병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사기행위를 방조했다.

 

 

원고는 이런 사기죄와 사기방조죄가 확정되자 10개월 뒤 경남에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6개월 뒤 원고가 과거 운영했던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피고는 현지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에게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실시대장,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임금지불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방병원 대표자로 근무할 당시 전자기록 외에는 관련 자료를 휴폐업하는 과정에서 유실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자료 미제출함)’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한방병원을 운영할 당시 실제 입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일부 수진자를 마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뒤 진찰료 및 식대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종전 한방병원은 인천에 있었고, 한의원은 경남에 있었으며, 두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원고인 것만 동일할 뿐 전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방병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한방병원 운영당시 수사기관에 압수당했던 자료를 가환부 받은 뒤 잃어버렸고, 폐업 당시 보건소에 전자기록(진료기록부, 개인별 투약기록지, 처방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급여 대장 등)를 직접 보관하겠다고 신고한 후 잃어버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자료 미제출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종전 병원의 대표자였던 원고가 종전 병원의 거짓청구 등을 사유로 새로 개설한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승계되지 않지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종전 병원을 폐업한 후 다시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설령 진료기록부 등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6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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