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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암 진단, 수술, 재발 의료사고 총정리

by dha826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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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의료사고] 진단, 수술, 수술후 재발, 추적검사 과정 의료과실

위암은 우리나라 5대 암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다빈도로 암이 발생하다보니 암 진단, 수술, 수술후 추적검사 등의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의료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암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의료소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해 조기치료 기회 상실
A는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혈액검사를 거쳐 위장염으로 진단했습니다. 

환자는 6개월 뒤 식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윗배에 가스가 차고, 하루 한번 묽은 대변을 보는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위 내시경검사 결과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 의증, 위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는 몇 개월 뒤 다시 병원에 내원했지만 의료진은 만성 위염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다시 몇 개월 뒤 약 복용후 설사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료진은 그 때서야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며칠 후 B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말기로 확인됐고, 위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만성위염으로 판단한 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며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암을 장염, 급성 위염, 위식도역류 등으로 진단
환자는 며칠 전부터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과의원을 내원했고, 의사는 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해당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장염, 급성 위염, 위식도역류,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약 등을 투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자는 뒤늦게 해당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궤양을 동반한 종괴가 확인돼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선암, 위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위암수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환자 측은 "위암을 의심할 만한 상복부 통증, 구역감, 위식도역류 등을 호소했고,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까지 받아 위암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내과의원이 조직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시행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역시 환자가 지속적으로 소화기계 증상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추적 내시경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진단과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상 과실과 이런 악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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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에서 위염 진단후 타병원에서 위암 판정
환자는 정기적으로 A병원에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악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몇 년 뒤 위내시경검사에서 위암이 추정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얼마 뒤 소화불량, 복통 등으로 다시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 내원해 위내시경,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으로 판명돼 위암수술을 받은 뒤 위암 4기인 것으로 확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해당 병원이 위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상피화 소견이 계속 나왔음에도 위내시경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두차례 위암 수술 후 추적검사 과정의 과실
환자는 A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몇 년 뒤 다시 재발해 재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A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A병원은 조영검사,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등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는데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전이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대장암, 전이성 복막암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 측은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장기 내벽의 궤양 주변만 조직검사 할 게 아니라 과거 수술부위 외의 다른 장기에 대해서도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암 수술 후 복막염 발생
환자는 B병원에 입원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암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20여일 뒤 고열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수술을 한 위와 십이지장 연결 부위에서 복막염 증세가 확인되자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장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로 이어져 혈관색전술을 시행한데 이어 위전절제술, 비장절제술 등을 시행하는 악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자 환자 측은 "의료진이 위암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수술 후 복막염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위암수술 과정에서 가성 비장동맥류가 발생한 사실을 간과한 채 경피적 농양배액술 과정에서 비장동맥류를 파열시켜 대량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암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초래한 사건
환자는 내시경검사,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되자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위암수술을 받은 뒤 고열, 호흡곤란, 의식상태 혼란, 산소포화도 저하 등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개복술을 받은 결과 위암 수술 부위에 거대한 혈종과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공장문합부 근처에서 소장 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소장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혈종과 농양 제거 등을 시행했지만 패혈증이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법원은 의료진이 위암 수술 과정에서 장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암수술 후 수술 부위 출혈에 따른 응급조치 과정의 과실
환자는 10년 전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재발된 것으로 진단받자 내시경을 이용한 종양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해 외과의사가 개복술을 한 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아랫배 불편, 소변이 마렵고 방광이 터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던 중 의식이 저하되자 재수술을 했지만 뇌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집도의는 당직의사가 수술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게을리했고, 당직의는 수술부위 출혈을 의심해 중환자실 이송, 출혈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암 수술 후 성급하게 시험적 개복술을 한 과실 
환자는 K병원에서 위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복통, 소변량 감소 등의 증세가 발생하자 다시 K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의료진은 국소 종양이 재발했거나 전이에 의한 대장암으로 진단하고 개복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 전이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광범위한 결장 절제로 인해 소화기 장애를 겪고 있으며, 잦은 설사, 후중감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K병원의 과실로 인해 이런 후유증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입원한지 3일 만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고, 혈액종양내과 협진에서도 암 재발보다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잘못된 진단 아래 성급하게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해 광범위하게 장을 절제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암수술 후 암보험금 지급 거부 사건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암보험은 암 치료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 1일당 10만원, 암입원비 5만원, 이와 별도의 입원급여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암 진단을 받고 위절제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보험사는 일정 기간의 암입원비만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암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며 암입원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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