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영양사, 퇴직한 조리사 불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청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근 영양사, 퇴사한 직원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수령하다 적발돼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양사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리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4개월 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료는 병원급 이상인 경우 해당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조리사가 2인 이상일 때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영양사 임모 씨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습니다.
또 조리사 배모 씨가 1월 20일까지 근무했음에도 4월 14일 퇴사한 것으로 신고해 조리사 가산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23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보건복지부는 10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237만원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상근 영영사 또는 조리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해 위법하다."
"최모 씨와 나모 씨가 이 기간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했으므로, 조리사 배씨가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전부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이직이 잦아 기존에 근무하던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그만 둔 경우 새로운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일시적인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산급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간이 생겼다."
"또한 행정처리 미숙으로 공백이 생긴 기간을 일일이 제외하지 못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것일 뿐 원고가 고의적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상근은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들에게는 매일 3끼의 식사가 규칙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는 적어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임모 씨가 주 4일 밖에 출근하지 않아 상근 영양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배모 씨가 제출한 사직서와 병원의 직원인력현황에 따르면 배씨가 1월 20일까지만 근무한 사실도 인정된다.
영양사 및 조리사 수는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나모 씨는 2월 6일부터 다음 해 2월 3일까지, 최 씨는 나씨가 사직한 날부터 같은 해 5월 6일까지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해 조리사 월평균 인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리사 월평균 인원수가 1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조리사가산 부당청구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고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사건번호: 204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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